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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운동관리사 실기·구술시험 응시자 협조사항 안내 |
등록일 |
2020.11.24 |
조회 |
6329 |
첨부파일 |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시험 응시자 협조사항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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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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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코로나19」 감염 예방을 위한
건강운동관리사 실기·구술시험 응시자 협조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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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코로나19?의 감염 확산 예방 및 응시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운동관리사 실기·구술시험 응시자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,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◈ (응시자제 권고)
○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등 시험 응시 불가 :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, 격리대상자(자가격리대상자 포함) 등 응시 불가
◈ (시험장 협조사항)
○ 마스크 상시 착용
- 시험장(실)입장 전후, 시험시간 중, 퇴장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
○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
-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발열검사 실시
- 1조 고사장 입장은 08:00부터 가능(08:30까지 입실 완료)
- 2조 고사장 입장은 12:00부터 가능(12:30까지 입실 완료)
- 3조 고사장 입장은 16:00부터 가능(16:30까지 입실 완료) 체온측정 등으로 입장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도착 요망
-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인후통 등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
*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 중 증상발현 응시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가피한 경우 별도고사실을 이용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.
○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 실천
- 불필요한 대화 자제, 응시자 간 안전거리 유지(쉬는시간 화장실 등 이용 시 주의)
○ 응시자 외 외부인(가족 등) 출입 금지
○ 시험시작 후부터 시험 종료까지 고사장 출입 불가능(현관폐쇄)
- 중도 퇴장 시 재입장 불가능
○ 고사장 내 금연 철저
○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실 등 응시 불가 조치(예비마스크 준비 권장)
※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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