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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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.11.17 | 조회 | 381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처분사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11월 17일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공시송달
1.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 2.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
4. 의견제출 ㅇ 기관명(담당부서) 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(TF) ㅇ 주 소 : (05540)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제도개선팀 ㅇ 전자우편 : kleader@kspo.or.kr ㅇ 제출기한 : 2020년 11월 24일(화) 까지
5.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177)으로 연락 바랍니다.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※ ㅇ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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