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없음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11월 20일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공시송달
1. 처분의 제목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2. 법적근거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임 ○ 택 (64년생) |
주 소 |
광주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6월, 집행유예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8.12.27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3738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한 ○ 현 (80년생) |
주 소 |
부산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0월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09.21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3794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정 ○ 조 (73년생) |
주 소 |
전라남도 순천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광주순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년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12.07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탁구, 141226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조 ○ 우 (77년생) |
주 소 |
인천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년2월을 선고받음. (2018.04.05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4515)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69053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박 ○ 준 (85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4월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08.31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82320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윤 ○ 호 (73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시흥시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음. (2018.12.24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야구, 5628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찬 (81년생) |
주 소 |
대전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6월, 집행유예2년,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음.
(2018.03.30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36592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근 (62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송파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5년, 벌금1억2천만원, 추징을 선고받음.(2018.06.28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970)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5692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정 ○ 우 (80년생) |
주 소 |
전라북도 군산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고양지원에서 징역1년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7.07.24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272)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44341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전 ○ 은 (65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송파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음. (2018.09.04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28602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장 ○ 희 (66년생) |
주 소 |
대구광역시 동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. (2018.02.20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315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방 ○ 규 (71년생) |
주 소 |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8.06.23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762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송 ○ 경 (78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의정부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10월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04.13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78731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주 ○ 용 (76년생) |
주 소 |
경상남도 김해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8월, 집행유예2년,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. (2019.02.23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3753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조 ○ 근 (83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9월을 선고받음. (2018.05.03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0662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정 ○ 진 (76년생) |
주 소 |
충청남도 천안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수원평택지원에서 징역8월, 집행유예2년, 보호관찰, 추징을 선고받음. (2018.03.31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28127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5. 문의처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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