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임 ○ 우 (75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서초구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8월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9.01.31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46311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홍 ○ 일 (74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광진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3년,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음. (2019.01.10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핸드볼, 768)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핸드볼, 18874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철 (75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강동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. (2019.06.24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63384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섭 (56년생) |
주 소 |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음. (2018.02.09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복싱, 7223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임 ○ 원 (62년생) |
주 소 |
광주광역시 북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광주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징역1년6월, 벌금 300만원, 추징을 선고받음.(2019.04.04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61954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임 ○ 섭 (73년생) |
주 소 |
인천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1년3월, 무죄,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. (2019.05.21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50394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민 (81년생) |
주 소 |
대전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2을 선고받음. (2017.02.06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복싱, 2567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주 ○ 수 (80년생) |
주 소 |
경상남도 양산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징역7년을 선고받음. (2019.01.14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110152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정 ○ 용 (83년생) |
주 소 |
인천광역시 부평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인천부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
(2018.07.06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19303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임 ○ 하 (64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연천군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음. (2016.05.27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66715)
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홍 ○ (83년생) |
주 소 |
대전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전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수강명령, 징역2년,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음.
(2019.05.18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100001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박 ○ 의 (80년생) |
주 소 |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청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사회봉사명령, 징역3년, 집행유예5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6.08.26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883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조 ○ 찬 (81년생) |
주 소 |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년8월을 선고받음. (2019.04.23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스쿼시, 73400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오 ○ 택 (77년생) |
주 소 |
경상남도 통영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서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(2018.08.25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33807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호 (88년생) |
주 소 |
대전광역시 대덕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년6월,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.
(2018.07.28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86008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최 ○ 인 (61년생) |
주 소 |
충청북도 음성군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북구지방법원에서 징역3년, 추징을 선고받음. (2017.10.20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(합기도, 213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박 ○ 용 (82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강북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9.04.20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9154)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407),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복싱, 92990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전 ○ 훈 (68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1년, 집행유예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8.09.21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62237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한 ○ 호 (74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하남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4년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7.10.16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9001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우 (68년생) |
주 소 |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. (2018.01.09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53788), 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411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규 (52년생) |
주 소 |
광주광역시 북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6월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11.02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레슬링, 930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조 ○ 훈 (71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서초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음. (2016.09.20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95390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