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없음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10월 23일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공시송달
1. 처분의 제목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2. 법적근거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정 ○ 호 (81년생) |
주 소 |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. (2017.07.28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744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조 ○ 진 (76년생) |
주 소 |
부산광역시 강서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년, 6월, 집행유예3년, 보호관찰
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음. (2018.05.05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4923)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유도, 48594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주 ○ 근 (84년생) |
주 소 |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청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09.21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럭비, 23544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최 ○ 문 (66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금천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, 벌금 5000만원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6.08.17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225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홍 ○ 혁 (81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화성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12.15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80005)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야구, 7802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김 ○ 진 (83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오산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음. (2017.04.12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98915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윤 ○ 석 (71년생) |
주 소 |
대구광역시 달서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1년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, 몰수를 선고받음.(2018.10.26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9006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김 ○ 호 (72년생) |
주 소 |
충청북도 음성군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전고법청주에서 취업제한명령, 수강명령, 징역2년6월,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음.
(2019.06.08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농구, 188474)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15974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강 ○ 연 (73년생) |
주 소 |
전라북도 군산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구상주지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 선고받음. (2017.02.24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복싱, 6266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박 ○ 희 (79년생) |
주 소 |
부산광역시 영도구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음. (2017.07.28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당구, 23515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안 ○ 환 (66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성남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수강명령,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. (2018.09.14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테니스, 61388), 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테니스, 12235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김 ○ 태 (69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음. (2018.05.31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12750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2832)
- 2급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67834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볼링, 15848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야구, 17304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소프트볼, 18005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역도, 18770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농구, 19199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핸드볼, 20314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배구, 21077)
- 1급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055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하키, 21926)
- 1급생활스포츠지도사(배구, 7516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사이클, 22555)
- 1급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817)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럭비, 23537)
- 2급생활스포츠지도사(배구, 147729)
- 2급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158687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송 ○ 호 (74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노원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, 몰수 및 추징을 선고 받음(2016.03.24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28373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조 ○ 제 (73년생) |
주 소 |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음(2017.09.02.) |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3244)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59970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5. 문의처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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