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없음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처분사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
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10월 07일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공시송달
1. 제 목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
2. 근 거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신 ○ 호 (83년생) |
주 소 |
충청남도 논산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. (2017.12.09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자전거, 98198)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자전거, 1970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정 ○ 정 (70년생) |
주 소 |
부산광역시 사상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부산서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. (2018.08.22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43947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정 ○ 태 (68년생) |
주 소 |
경상북도 경주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구경주지원에서 징역 4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. (2018.11.22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36837)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복싱, 16062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김 ○ 일 (70년생) |
주 소 |
전라남도 장흥군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4월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5.09.19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28305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이 ○ 순 (64년생) |
주 소 |
충청남도 당진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. (2018.10.18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합기도, 254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정 ○ 두 (67년생) |
주 소 |
대구광역시 동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7.07.13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6008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선 ○ 유 (66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송파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7.09.15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체조, 1510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조 ○ 범 (73년생) |
주 소 |
서울특별시 도봉구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음. (2016.07.14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18060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처분의 제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|
당사자 |
성 명 |
김 ○ 종 (71년생) |
주 소 |
경기도 성남시 (이하 생략) |
처분의 원인이
되는 사실 |
수원성남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판시처분자료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몰수를 선고받음. (2017.09.05.) |
처분하고자 하는
내용 |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29115)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역도, 21799) |
법적근거 및
조문내용 |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|
4. 의견제출
ㅇ 기관명(담당부서) 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(TF)
ㅇ 주 소 : (05540)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제도개선팀
ㅇ 전자우편 : kleader@kspo.or.kr
ㅇ 제출기한 : 2020년 10월 22일(목)까지
5. 문의처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※
ㅇ 위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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