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시자격 | 취득절차 | 제출서류(인정요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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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|
–필기 –실기–구술 –연수(90) |
ㆍ경기실적증명서(4년이상) 또는 대회참가확인서(4년이상) |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학사(졸업예정자 포함) |
–필기 –실기–구술 –연수(90) |
ㆍ체육분야 학사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(수여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졸업예정자) *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|
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(졸업예정자 포함) |
–필기 –실기–구술 –연수(90) |
ㆍ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(수여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졸업예정자) ㆍ경기실적증명서(2년이상) 또는 대회참가확인서(2년이상) *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|
④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(졸업예정자 포함) |
–필기 –실기–구술 –연수(90) |
ㆍ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(수여예정)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*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*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(4년에서 수업연한 을 뺀 기간)에 대해 제출 |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(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)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(㉮∼㉰번 중 해당) ㉮ 체육분야 학사 ㉯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㉰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|
–필기 –실기–구술 –연수(90) |
다음 ㉮∼㉰번 중 어느 하나 제출
㉮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㉯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(2년이상) 또는 대회참가확인서(2년이상) ㉰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, 박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*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(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) 에 대해 제출 *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|
⑥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체육과목) 자격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※ 적용시한 : 2021년 12월 10일까지 |
–실기–구술 |
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(3년이상) |
⑦ 학교체육교사(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(체육과목)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ㆍ연수 :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3시간) |
–실기–구술 –연수(3) |
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(3년이상) |
⑧ 국가대표선수(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)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연수 :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3시간) |
–구술 –연수(3) |
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|
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 (축구,야구,농구,배구,골프 종목에 한함) 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(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|
-구술 – 연수(40) |
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 (축구,야구,농구,배구,골프 종목에 한함) 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※ 적용시한 : 2021년 12월 10일까지 |
-구술 – 연수(40) |
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정회원확인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⑪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 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연수 :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3시간) |
-실기– 구술 –연수(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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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심리학 | 운동생리학 | 스포츠사회학 | 운동역학 |
스포츠교육학 | 스포츠윤리 | 한국체육사 |
필기검정기관 | 국민체육진흥공단 |
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| 대한체육회(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), 국기원(태권도 단일종목) |
연수기관(6) | 수도권 | 중앙대, 한국체육대, 국기원(태권도 단일종목) |
경 상 | 동아대 | |
충 청 | 충남대 | |
전 라 | 조선대 |
일반사항
자격검정 합격기준 및 연수 이수기준
기타사항
구 분 | 내 용 | 발행 기관 인정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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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경력 | 선수 활동 경력 (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) |
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|
경기지도 경력 | 선수 지도 경력 (코치, 감독) | 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17개 시ㆍ도체육회(17개 시ㆍ도 장애인체육회) 가맹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또는 학교 |
국가대표선수 | 국제대회 참가 경력 |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|
학교체육교사 |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경기지도경력 |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|
프로스포츠선수 |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|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|
※ 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(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)
구분 | 축 구 | 야 구 | 농 구 | 배 구 | 골 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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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단체 | (사)한국프로 축구연맹 [K League] |
(사)한국야구 위원회 [KBO] |
(사)한국농구 연맹 [KBL] |
(사)한국여자 농구연맹 [WKBL] |
(사)한국배구 연맹 [KOVO] |
(사)한국프로 골프협회 [KPGA] |
(사)한국여자프 로골프협회 [KLPGA] |
체육지도자 결격 사유(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, 제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