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시자격 | 취득절차 | 제출서류(인정요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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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|
–필기 –실기–구술 –연수(120) |
ㆍ지도경력증명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|
② 2015년 1월 1일 이후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- 2015.1.1 당시 '고등교육법' 제2조 각 호의 학교(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)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2015.1.1.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('21.5.15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발급가능한 자) *적용시한 : 2021년 12월 31일까지 |
–필기 –실기–구술 –연수(120) |
ㆍ2015.1.1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(학사학위 수여학교) 체육관련학과 재학증명서류 (학적부 또는 재학증명서 등) ㆍ체육관련학과 학사 학위(졸업)증명서 ㆍ병적증명서 |
③ 2019년 12월 9일 당시 학교체육교사로서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체육과목)자격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※ 적용시한 : 2021년 12월 10일까지 |
–연수(40) |
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④ 학교체육교사(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(체육과목) 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|
–실기–구술 –연수(40) |
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⑤ 국가대표선수(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|
–연수(40) |
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|
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(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|
-구술–연수(40) |
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⑦ 2019년 12월 9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(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*적용시한 : 2021년 12월 10일까지 |
-구술–연수(40) |
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정회원확인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⑧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*폭력예방교육 :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3시간) |
–실기-구술 –폭력예방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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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해당 자격 종목의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*폭력예방교육 :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3시간) |
-구술 –폭력예방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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⑩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|
필기-구술 -연수(4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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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상해 | 체육측정평가론 | 트레이닝론 | 건강교육론 |
※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
사이클과 자전거, 산악과 등산, 수중과 스킨스쿠버,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,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.
필기검정기관 | 국민체육진흥공단 |
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| 대한체육회(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), 국기원(태권도 단일종목) |
연수기관(2) | 수도권 | 국민체육진흥공단 |
전 라 | 원광대 |
일반사항
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
기타사항
구 분 | 내 용 | 발행 기관 인정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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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 경력 | 선수 또는 일반인 지도 경력 | 체육시설 또는 학교, 직장 |
국가대표선수 | 국제대회 참가 경력 |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|
학교체육교사 |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지도경력 |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|
프로스포츠선수 |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|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|
※ 체육시설 :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
※ 대한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(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)
구분 | 축 구 | 야 구 | 농 구 | 배 구 | 골 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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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단체 | (사)한국프로 축구연맹 [K League] |
(사)한국야구 위원회 [KBO] |
(사)한국농구 연맹 [KBL] |
(사)한국여자 농구연맹 [WKBL] |
(사)한국배구 연맹 [KOVO] |
(사)한국프로 골프협회 [KPGA] |
(사)한국여자프 로골프협회 [KLPGA] |
체육지도자 결격 사유(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, 제12조)